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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피해자 가족들, 文대통령에 손배소…“백신접종 위험성 방치”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서울 중구 청계광장 앞에 설치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합동분향소 모습. 양수민 기자

지난 1월 서울 중구 청계광장 앞에 설치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합동분향소 모습. 양수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백회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종료 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강요정책을 진행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2100명, 중증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며 “전국민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했음에도 일일 확진자가 17만명이 발생해 백신의 유효성이 없어 백신패스는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및 국민에게 ‘선택여지 없이 접종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코백회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및 중증 피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 개인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민사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피해자가족 개인에 대한 민사배상책임과는 별도로, 단체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관련 진상조사와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월호 참사에 빗대 “세월호의 선장, 1등항해사에게 살인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처럼, ‘K-방역’이란 깃발을 달은 대한민국호의 선장 문재인, 1등항해사 김부겸, 2등 항해사 유은혜, 3등항해사 정은경은 백신접종의 위험성을 알리고 퇴선 등의 명령도 없이 ‘선내에 그대로 방치하고 임기종료 후 퇴선’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범한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 범행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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