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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00일…하루에 한 명씩 근로자 쓰러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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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된 뒤 근로자가 하루 한 명꼴로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중대산업재해가 59건 발생했다. 59건의 사고로 중대재해법 시행 97일 만에 94명의 근로자가 숨지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사망사고는 57건 발생해 65명이 숨졌고, 질병사고는 2건에 29명의 근로자가 크게 다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25건 발생해 31명이 숨지고, 질병사고 2건에 29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전체 중대산업재해 중 제조업에서 45.8%가 발생했다. 이어 건설업에서 사망사고 22건(37.3%), 기타 업종 사망사고 10건(16.9%)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현상이 뚜렷했다.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전체 중대재해 중 절반이 넘는 31건(52.5%)이 이런 기업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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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59건의 중대재해 중 4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27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14건에 대해 압수수색(17회)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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