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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중인데 내가 뛸까?"…이은해, 이 말로 남편 등 떠밀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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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와 남편 윤모 씨.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와 남편 윤모 씨.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윤씨가 물 속 다이빙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직접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가 8년간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윤씨를 숨지게 했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윤씨에게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 30일 이씨는 윤씨에게 “나는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그러다 오후 8시가 넘어 조씨와 또 다른 공범이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독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로 강요했다.

수영을 못했던 윤씨는 세 차례나 이를 거절했으나 보다 못한 이씨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며 압박했다. 생리 중임을 강조하며 물에 들어 갈 수 없다던 이씨가 자진하고 나서자, 결국 윤씨가 뛰어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일행은 MBC와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강압이 있었고 이씨가 뛰겠다고 하니 (윤씨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자’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씨가 윤씨를 상대로 정신을 지배해 타인을 노예처럼 만드는 행위인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씨는 피해자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하며 피해자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이씨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첫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잠적해 4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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