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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대신 주식…어린이날 선물로 금융상품 어때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인천에 사는 회사원 박모(29)씨 조카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주식이나 금융 상품을 줄까 고민하고 있다. ‘투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지난해에는 조카가 원하는 ‘헬로 카봇’ 로봇을 사줬는데 가격이 11만원이 넘었다”며 “그 정도 액수면 삼성전자 주식 1~2주 사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이날 선물로 주식이나 금융 상품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주식 투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이 회사의 미성년 고객은 16만3000명으로 2019년 말 4만9000명 대비 234% 늘었다. 전체 미성년 고객의 평균 연령은 10.8세로 2019년(12.7세)보다 낮아졌다.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하려면 증권계좌가 필요하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분증 등을 가지고 증권사·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계좌를 열 수 있다. 개별 종목 대신 ‘주식 상품권’을 사주는 것도 방법이다. 주식 상품권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주식이나 펀드 등을 액면가만큼 살 수 있는 상품권이다.

금융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각종 서비스와 이벤트도 마련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31일까지 100만원 이상 순입금한 뒤 국내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투자 지원금 3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주식 선물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은 지난 2일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해외주식 선물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청약·적금·증권연계계좌 중 1개 이상을 만 12세 이하 자녀 명의로 가입한 고객 중 1만 명을 뽑아 최대 연 5.5% 가입 가능한 ‘내맘적금’ 금리 우대쿠폰을 준다.

직접 투자가 불안하면 어린이 펀드나 수수료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투자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상품별로 투자 종목이 달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만큼 가입 전 비교가 필수다. 최근 2년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어린이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펀드’(90.07%)다.

자녀에게 적립식 금융 상품을 선물할 때는 증여세도 고려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펀드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면제 가능 범위는 10년마다 2000만원이다.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은 “배당금이 많은 종목이나 ETF를 골라 자녀들의 흥미 유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우량주에 무작정 묻어두라고 하면 흥미를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용돈처럼 배당금을 받아보는 경험을 하면 장기투자의 길 알려주는 훌륭한 교육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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