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컷 법봉
법원이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금 반환을 결정한 판결과 관련, 국가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거듭 권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이의소송에 대해 이날 화해를 권고했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에도 양측에 화해를 권고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이씨에게 올해 말까지 5000만원을, 내년 6월말까지 4억5000만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씨가 5억원을 갚지 못할 땐 화해를 무효로 하고 기존 배상금과 이자를 합한 15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이 다시 화해권고를 결정한 것이다.
2주 안에 다시 정부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화해 결정은 확정된다.
이번 소송 당사자인 이씨는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8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2007년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이후 손해배상소송으로 2009년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총 10억 9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년 뒤 지급된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돼 과다 지급됐다며 절반 가량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약 5억원을 갚지 못했고, 이후 매년 20%의 이자가 붙어 현재 갚아야 할 이자만 약 10억원에 달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반환해야 할 인혁당 피해자는 총 76명이며, 이 중 39명은 아직 빚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