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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서울대 장학금', 정호영 딸도 받았다…선정기준 뭐길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재학 시절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의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재력이 알려지면서 그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게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대학 안팎에서 이어지면서다. 정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선정 기준이 소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총동창회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 정모(29)씨는 2015년 2학기에 관악회의 장학금을 받았다. 당시 관악회는 총 553명에게 장학금 14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정씨를 비롯한 368명은 ‘특지 장학금’ 수혜자로, 1인당 평균 289만원을 수령했다. 특지 장학금은 5000만원 이상 기부한 서울대 동문의 이름을 따 관악회 내에 만들어진 특지 장학회에서 지급한다. 정씨는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명의의 특지장학회에서 해당 학기 등록금 299만원을 지원받았다.

관악회 장학금은 ‘특지’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결연’,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일반’ 장학금으로 나뉜다. 소득 분위를 고려하는 일반 및 결연 장학금과 달리, 특지 장학금은 개별 기부자나 특지장학회가 각각의 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 이준용 회장 특지장학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4.3 만점)이고,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가정형편 참조하지만, 필수 요건 아냐”

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딸은 성적 기반의 장학금을 수령했다”며 “가정형편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북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장학금을 받기 직전 학기인 2015년 1학기 학점 3.92점을 기록해 이준용 회장 특지장학금 선정 기준을 충족했다. 정씨의 전체 학부 평점은 3.77점으로, 서울대 재학 중인 2013~2016년 교내·외 장학금 1968만원을 12차례에 걸쳐 받았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는 “있는 교수들이 더하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판박이”라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14년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정 후보자의 딸과 같은 관악회 특지장학금을 받았다. 지난 2019년 청문회 때에도 수십억 원대의 재력가이자 서울대 교수인 조 전 장관의 딸이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염치가 없냐. 서울대 등록금 비싸지도 않다”는 등 재력이 있는 공직 후보자 가족의 장학금 신청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수혜를 본 것이 논란이 된 것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부 네티즌들은 “정 후보자는 당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연봉 1억5000만원을 받고 있었고, 본인 소유의 대구 중구 공평동의 아파트를 임대해 매달 수천만 원대의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장학금 신청 방식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고, 관악회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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