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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려대 총학생회장 성추문 무기정학…본인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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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문 앞. 뉴스1

고려대학교 정문 앞. 뉴스1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성추문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만에 들어선 총학생회가 임기 시작 5개월만에 공석이 되면서 학생들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3일 고려대와 총학생회장 A씨 등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무기정학 처분을 통보했다. 고려대 학생회칙은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 회원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의 총학생회장직도 상실됐다.

앞서 A씨가 지난해 11월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학내에선 A씨가 과거 같은 학교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A씨의 ‘러닝메이트’였던 부총학생회장 당선인은 “총학생회장 당선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사퇴했다. 이후 A씨마저 징계를 받게 되면서 총학생회는 임기 시작 5개월만에 공석이 됐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무기정학 처분 부당하다”

고려대는 A씨에 대한 징계를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고려대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해당 처분이 부당한 것이 명확한 것에 당당하기에 징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며 “신고인은 스토킹과 성적자기결정권침해, 2차 가해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학교 인권센터에서 징계 요청을 한 학생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학생상벌위원회 회의에서 3분 만에 퇴장당했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상벌위원이 자신에게 “총학생회장이기에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올해 총장선거가 있어 학교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 “학생회장 사과하라”…일각에선 “섣부른 징계” 반응도

A씨는 학교 결정에 불복해 총학생회장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달갑지 않다. A씨의 입장문에는 “피해자와 성추문 사건에 대한 사과와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 “말장난만 하지 말고 근거를 공개하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1일 A씨는 총학생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 대표자 회의를 소집했지만 학생 13명 중 11명의 반대로 A씨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안은 부결됐다.

반면 “인권센터의 조사와 진행과정이 불합리해보인다. 대항권은 주는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학생은 “법원 판결이 나지도 않은 일인데 인권센터의 판단이 섣부른 것 아닌가”라며 징계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려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징계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가 종료된다”며 “징계 수위는 상벌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4일 고려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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