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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학대 아동 스스로 부모와 연 끊는다 "좋은 제도, 이후 대책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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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31년 만에 가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에게 학대받은 미성년자가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맡는 경우나 먼 친척이 대리인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가 많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가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 지정 재판을 할 때 13세 이상만 법정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모든 연령의 아동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게 됩니다. 또 이혼 후 양육비를 법원 명령 후 3개월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했지만 30일로 축소됐습니다. 법부무는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을 환영하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네. 진작 했으면좋았을 텐데.” “이제 아이가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지 않고, 힘들고 아픈 과거를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권 상실 이후 아동의 거처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연을 끊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후에도 아이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학대한다는 이유로 친부모와 떨어져 살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보육원 보내는 건가요? 누가 키워주나요?”

악용을 우려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분별력 없는 아이가, 잘못된 판단으로 부모와 연을 끊게 되는 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는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애한테 부모 자식 연 끊는 칼을 쥐여주는 게 마냥 잘하는 걸까…?”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처벌 강화도 해줬으면"

ID 'hoshini6742'

#네이버

"진짜 응원하고 싶네."

ID 'y20m****'

#네이버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인데."

ID 'st31****'

#유튜브

"모든 세상이 눈을 떠야 아이들의 인권이 자유가 됩니다. 특히 학대를 하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기들의 소유물로 커다란 착각을 하고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를 짓밟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생이 부모의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ID 'hosiko Kim'

#네이버

"또한 현행법 상의 부족한 점도 잘 반영된 것 같네요. 아동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D 'alsw****'

#유튜브

"어디서 지내면서 보호받나요?"

ID '우리온다ONDA'


이시영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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