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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내달 다시 법정에… 입시비리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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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내달 3일 다시 법정에 선다. 올해 1월 14월 이후 5개월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재개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검찰은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두 차례 기각당했다. 검찰이 재항고를 포기해 기존 재판부가 공판을 이어간다.

지난 1월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를 증인 신문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하려 했으나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제지했다.

이들 PC는 압수수색 중 동양대 조교와 김경록 씨에 의해 임의제출됐는데, PC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주장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제출돼 적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PC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 씨의 각종 인턴십 확인서와 일가의 자금관리 관련 메시지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능력 논란은 대법원에 의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조민씨 입시와 관련해 정 전 교수의 업무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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