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폰으로 머리 퍽퍽 "경찰빽 있어"…9호선 폭행녀, 첫 재판서 한 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튜브 'BMW TV' 캡처]

[유튜브 'BMW TV' 캡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4일 오전 10시 10분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건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 등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A씨는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이었다. A씨는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합의와 공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확인해서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보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했다.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까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놔라”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5일 오후에 열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