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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때부터 친구 아빠 성노예" 5년 참다 신고한 결정적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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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중앙포토]

자신의 자녀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5)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고교 통학승합차를 운행하며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자녀 친구인 B씨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당시 B씨는 고교 1학년생이었다.

A씨는 당시 B양이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9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를 아동청소년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5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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