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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새 정부 출범 맞춰 10일 시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중단된다. 11일 시행하려던 걸 하루 앞당겼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가 10일 시행된다.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지난달 2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 1년간 시행하는 한시 조치다. 양도 차익에 따라 6~45% 기본세율만큼 세금을 내면 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 세율(중과세율)이 더 붙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3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율이 최대 75%(기본세율 45%에 30%포인트 중과세율 추가)에서 최대 45%로 낮아진다.

3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판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 차익의 최대 30%)도 받을 수 있다. 원래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번 한시 조치로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이 안 되는 다주택자는 이번 중과 배제 혜택에서 빠진다. 법률상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데 대해 중과세율(60~70%)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단기 보유 다주택자까지 대상에 포함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어렵다.

당초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11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지난 3월 31일 최상목 당시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현 경제수석 내정자)는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인수위와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일정을 하루 당겼다.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나 10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달 국회 서면 답변서에서 “문재인 정부에선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히 활용한 결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며 “현행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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