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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용적률 300% 땐 대박? 분당 재건축 사업성 84→87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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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분당 1기 신도시. [연합뉴스]

분당 1기 신도시. [연합뉴스]

경기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즉시 마스터 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고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 플랜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새 정부는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서울과 인접한 1기 신도시에 신규 주택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상향을 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는 것 등이 지금까지 거론된 새 정부의 방안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총면적)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새로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늘고 기존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중앙일보는 3일 프롭테크 스타트업 다윈중개에 의뢰해 성남시 분당 1기 신도시 지역 준공 25년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성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현재 성남시 조례대로 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270%(최대 280%에서 임대주택 고려해 산정),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추정 분양가 등을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108개 단지 평균 84점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사업성 지수는 다윈중개가 자체 개발했다. 100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점수가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사업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의 경우 사업성 지수가 최대 128점(현대 4차)에 달한다.

참고로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다. 다윈중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의 노후 단지에 정부의 구상대로 용적률 300%를 일괄 적용할 경우 현행 최대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보다 평균 사업성이 3점(84→87점) 높아진다.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사업성 지수 100점을 넘는 단지도 한 곳(매화주공3단지·107점)에 불과하다. 조사 대상 단지의 토지 용도는 1종 일반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 제각각이다. 용적률 300%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각 단지에 돌아가는 혜택의 크기도 다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또 일부 단지에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는 것은 소유주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데다 교통 문제나 상·하수도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진다. 현재 분당엔 25년 이상 된 8만6359가구의 아파트가 있다.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법정 용적률 상한에 50%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더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안을 대안으로 꼽는다. 이 경우 분당의 재건축 사업성은 84점에서 89점으로 6%(5점) 높아진다. 사업성 점수 100점 이상인 단지도 5곳으로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함께 이뤄져 평(3.3㎡)당 일반 분양가를 1000만원 높게 적용하면 평균 사업성은 19%(84→100점)가량 향상된다. 이 경우 사업성 점수 100점 이상인 단지도 51개로 증가한다. 추가되는 가구 수도 8만6542가구에 이른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용적률 400% 정도를 적용할 경우 사업성 확보는 물론, 기존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인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용적률 상향이 기존 아파트 소유주에만 돌아갈 수 있단 점이다. 이와 관련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용적률 상향 논의에 앞서 특정 지역 아파트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어느 선까지 허용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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