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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특허수익 ‘162억+화수분’ 논란에 “법·규정 지켰고, 일회성 수입”

중앙일보

입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60억원가량의 특허 수익을 두고 적정성 공방이 이어졌다.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돼 개발한 기술의 특허 수익을 이 후보자가 나눠 갖는 게 합당하냐는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특허 출원과 관련해 법과 규정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특허 기술의 특허 출원 과정을 문제 삼았다.

벌크핀펫 기술로 특허수익 160억원

이 후보자는 원광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벌크 핀펫(Bulk FinFET)’ 기술을 개발했다. 양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소속기관이던 원광대가 아닌 KAIST에 발명 신고서를 내 국내 특허 출원을 하게 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경북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 개인 명의로 낸 해외 특허 역시 경북대와 특허 분쟁이 있었던 사실도 지적하며, 개인 명의로 해외 특허를 받은 이유를 따졌다.

이 후보자는 “당시 소속기관의 발명 승계 지원 체계가 미비해 주관 연구기관이었던 KAIST를 통해 국내 특허를 출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해외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청도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경북대의 직무 발명 사안이 아닌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출원 당시의 법과 규정·절차를 지켰고, 특허 수익은 제 개인만 아니라 KAIST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이 후보자가 KAIST와 KAIST의 기술 자회사 KIP, 기타 기관에서 받은 특허 수입금은 166억8700만원이다. 이 중 162억원가량이 핀펫 기술과 관련한 직무발명 보상금이다. KAIST와 KIP로부터 이 기술 관련 2012년과 2019년, 2020년 총 세 차례에 걸쳐 115억여 원을 받았다.

양 의원은 이 후보자의 특허수익을 두고 “매년 특허 보상금을 받으니 화수분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이 후보자에게 매년 거액의 특허 수익료가 발생한다는 점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특정 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 수익은 일회성이라는 설명이다. 추후에 다른 기업과 특허 소송 발생 시 승소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도 했다.

이 후보자 역시 “향후 예상되는 수익이 2000억원 정도 되지 않느냐”라는 다른 의원의 질의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벌크 핀펫 관련 국내 특허는 이미 시효가 끝났고, 미국 특허도 내년에 끝나 더 이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동반 출장, 증여세 탈루도 논란  

이 후보자가 2017년 6월 일본으로 6일간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와 장남을 동반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이 후보자의 아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휴학 중인 상황이었다. 2017년 12월에도 미국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동반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공무 수행으로 해외 출장 49회를 다녀왔고 이 중 가족이 동반한 사례는 2차례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가족 동반 출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게 가족을 데리고 외국 학회에 참석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가족 동반 시 가족에게 소요된 경비는 개인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과 동반한 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2년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이 후보자가 구매한 아파트 가격은 13억600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5대5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후보자는 6대4로 나눴고, 배우자 몫이 5억4000만원이 된다”며 “증여세 납부 공제 한도가 6억인 점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40%를 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구매 직후 예금·보험 등 6억원가량을 배우자에게 추가로 증여했다. 이에 대한 증여세도 10년간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가산세를 포함해 2억1900만원가량을 납부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사와 보험설계사에게 일임했던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단코 세금을 한 번도 연체한 적 없었는데 증여세 부분은 정말로 모르고 있었다. 저의 불찰에 해당한다”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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