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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반부패수사대' 맡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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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 서부 경찰서에서 서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3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4일부터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뉴스1

김 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수행비서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의 수행비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처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지난 3월 서부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온 뒤 고발인 조사까지 이뤄졌다.

김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로 확정됐다.

김 구청장 선거캠프 관계자는 “해당 수행비서가 구청장을 사칭해 사과나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인사 조치를 했다”며 “공천과정에서 여러 번 검증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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