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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공고와 다르게 채용 진행…감사원 “주의 요구”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은 경호직·방호직 직원을 채용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공고한 전형 별 합격자 수와 다르게 합격시킨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에 ‘주의’ 조치를 했다.

3일 감사원은 올해 2월 21부터 3월 11일까지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가 2020년 1월부터 작년 12월 안에 한 업무를 점검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10차례에 걸쳐 공개 경쟁 채용 또는 경력 경쟁 채용으로 경호직과 방호직 직원을 뽑았다.

경호처는 이 중 경호안전교육원 교수, 공보·회계 분야 특정직 공무원, 계약·행정사무분야 일반직 등 9차례 채용공고에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면 세부 직제나 현재 인원이 테러범 등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경호처는 2020년 임기제 가급(2개 분야, 각 1명)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서류전형 합격자를 7~10명으로 정하고도 코로나19로 인한 응시자 안전을 사유로 3명만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호처는 작년 경호직 6·7급(4개 분야, 각 1명) 채용 계획을 만들 때는 체력검정 합격자를 5명으로 정했으나 다수에게 면접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응시자 7명 모두에게 면접 기회를 주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경호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선발 예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이 훼손되지 않게 채용계획과 달리 전형단계별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은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드는 4억7500만원 규모 예산 세목을 조정하는 과정도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를 받았다.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르면 추가 재원을 마련할 때는 예산 조정과 세목 간 예산 조정 절차를 먼저 한 다음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원인이 된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작년 6월 30일에 용역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업체에 1차 대금 9900만원을 줄 때 ‘정보화추진’ 세부 사업의 ‘일반연구비’ 예산 1억원을 먼저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2월 1일에서야 전체 사업에 드는 예산 전용·세목 조정을 해 이 사업 재원의 근거 항목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경남 김해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근무하는 대통령경호실 방호직 공무원의 출동 대기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사저 인근에 자비로 숙소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장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방호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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