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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잃고도 상이연금 못받았다" 상이군경대회 챔피언 분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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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사고로 양팔이 잘려 전역한 뒤 상이군경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상이군인이 상이연금을 못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지난달 30일 장애인 사이클 선수 나형윤(38)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의수를 칙용하고 힘차게 페달을 밟는 나형윤 선수. 연합뉴스

의수를 칙용하고 힘차게 페달을 밟는 나형윤 선수. 연합뉴스

나씨는 2006년 부사관 근무 때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었다. 그는 “군 병원에서 치료를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간 병원에 갔지만 병원비지원이 안 돼 팔이 괴사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6개월 치료받고 괴사된 팔을 자른 뒤 이듬해 6월 전역했다.

그는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에서 동료로부터 상이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치료를 받고, 전역하는 동안에는 일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에 상이연금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시효가 지나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5년 동안 군 관련 그 누구도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해주지 않았고 군인연금 관련 연락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 와 신청하려고 하니 소멸시효가 끝나서 안 된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분개했다.

현행 군인재해보상법 제49조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16년 전 사고를 당한 나씨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는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도움 주실 곳은 없나”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국방부 담당 부서에 문의했더니 ‘신청서를 받긴 하겠지만 시효가 지나서 불승인 처리하겠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며 “시효가 지났다고 잃은 제 팔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것을, 알고 나니 꼭 방법을 찾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 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면서도 “너무 억울하고 분해 그냥 참고 넘길 수 없어 감내하고 올린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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