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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후에도…대장동·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계속 수사할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1년 10월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 뉴스1

2021년 10월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검찰이 기존에 수사 중이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그대로 수사를 이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공포돼 4개월 후 시행되더라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승계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부칙이 있었지만,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해당 부칙이 빠졌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공포 4개월 후 검찰은 6대 범죄 가운데 2대 범죄(부패·경제)만 수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장동 의혹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공직자 범죄 부분은 경찰로 넘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경찰 승계’ 부칙이 빠지면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같이 해석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검찰청에 지침을 내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수사 중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가 수사하고 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수완박 관련 입법 수순은 마무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 수사 중 시정 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된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의 원안에선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가능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고친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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