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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7번 용서에도 목 졸랐다…정신 못차린 男 최후

중앙일보

입력

데이트 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데이트 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광주고법, 징역 1년6개월 원심 유지 

교제하던 여성에게 2년 5개월간 7차례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고도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5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마지막 폭행에 대한 고소 취하를 위해 목을 조른 '보복폭행'에 대해선 피해 여성이 용서하지 않아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백강진)는 지난달 20일 폭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가 수년간 '데이트 폭력'을 휘두르고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던 까닭은 뭘까.

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8년 6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데이트 폭력은 교제 내내 반복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50대·여)를 폭행했으나 처벌받지 않았다. 모두 B씨가 중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서다.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전북 전주시 만성동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청사.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만성동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청사. 연합뉴스

7번 폭행했으나…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A씨는 2020년 12월 28일 오후 9시쯤 익산의 한 술집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2분가량 끌고 다녔다. B씨가 "이제부터는 어머니한테 잘해드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폭행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B씨를 찾아가 합의를 부탁했다. B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사달이 난 건 석 달 뒤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17분쯤 익산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에게 '술집 폭행 사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거지 같은 X"이라고 욕을 하며 B씨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 직후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4㎞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폭행한 건 맞지만, 합의해 주지 않아 그런 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일관된 진술 외에 목격자와 증거가 나와서다. 사건이 발생한 식당 주변 폐쇄회로TV(CCTV)에는 식당 주인이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B씨가 A씨를 피해 도로 쪽으로 도망치는 모습 등이 찍혔다.

B씨는 경찰에서 "술집 폭행 사건 이후 A씨가 '너 때문에 징역 가게 생겼다'며 괴롭혔고, 계속 전화하고 문자로 욕을 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반복적인 폭행 탓에 신체적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데이트 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재판부 "선처 도운 피해자, 거짓말할 동기 없어"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수회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왔는데, 유독 이 사건만 위증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꾸며낼 동기가 없다"고 봤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현덕)는 지난해 11월 11일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댔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미 각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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