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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노인 시신가방에 넣고 실랑이…충격의 상하이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일 상하이의 한 양로원 앞에서 장의사 직원이 시신 백을 운구하는 중 노인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웨이보 캡처]

1일 상하이의 한 양로원 앞에서 장의사 직원이 시신 백을 운구하는 중 노인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웨이보 캡처]

한달 이상 코로나19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에서 1일 양로원의 노인을 숨진 것으로 오인해 화장터로 운구하려던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퍼진 영상에는 일요일 오후 상하이 푸퉈(普陀)구 신창정(新長征) 양로원 앞에서 노란색 시신 가방을 운구차에 실으려는 시체 안치소 직원이 등장한다. 백색 방역복을 입은 장례 직원은 노인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뒤 시신 가방을 열어 “봤어, 살았어”라고 외친다. 하지만 양로원 직원이 다가와 다시 시신 가방을 덮으려 하면서 운구 요원과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 매체인 상하이 동방망은 2일 푸퉈구 민정국에 확인한 결과 영상에 담긴 사건은 실제 발생한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신고를 받은 당국은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노인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현재 특별 수사팀을 구성해 신창정 양로원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건의 진상을 적시에 공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인터넷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신창정 양로원은 1983년 건립됐으며 100여명의 노인이 요양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이 사건이 봉쇄 중인 상하이 주민에게 새로운 공포를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28일 이후 도시 전체가 가혹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지만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슬픔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상하이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홍콩 명보가 2일 보도했다. 인권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민간 신종 코로나 배상 법률 고문단’은 상하이 봉쇄 이후 식료품 부족, 치료 불가, 지원자의 주민 폭행, 경찰의 임의 체포, 영유아와 부모의 강제 격리, 주민 아사 등 인도주의 재난이 빈발했다고 발표했다. 법률고문단이 발표한 공개 서신에 따르면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사례는 대부분 지방 행정 부문의 부작위와 권한 남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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