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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된 조세형의 동료, 국민참여재판 신청… 조씨는 희망 안 해

중앙일보

입력

조세형(84)과 함께 붙잡힌 공범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A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한때 '대도(大盜)'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때 '대도(大盜)'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달 4일 공판 기일에서 A씨가 희망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조씨와 함께 올해 1월 말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임신 중이라는 것과 관련해 양형 조사를 위한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조씨는 지난달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A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쓴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 후 출소한 뒤에는 잠시 선교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2001년 일본에서 빈집털이를 하다 붙잡혔다. 2019년 절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한 달여 만에 재차 범행하다 검거돼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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