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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온 타워크레인 손상돼 추락사고…사업주 책임 있나 없나

중앙일보

입력

대여한 타워크레인에 하자로 작업자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회사와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타워크레인을 대여했더라도 작업자와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위험방지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워크레인 임차업체 A사와 업체 소속 현장소장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A사 소속 B씨는 2018년 1월 청주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사다리식 통로 등에 손상을 발견하고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육안으로도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업체와 관리소장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하자가 존재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 사실 자체만으로 사다리식 통로 등이 견고한 구조로 돼 있지 않다거나 심한 손상이나 부식 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 설치된 것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와 A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견고한 구조의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워크레인을 대여한 피고인들이 하자를 인식하고 방치했다고 인정돼야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어 그에 따르는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사와 타워크레인 조종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위험 기계 임차인으로서 위험방지의무뿐 아니라 작업자에 대해 직접 사업주로서의 위험방지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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