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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文 '검수완박' 거부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5월 1일 대검찰청. 연합뉴스,

5월 1일 대검찰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이 통일적인 정부 의견 제시 등을 명분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소집할 것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하지 말고 국회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은 1일 “지난달 29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의견 제시 등을 위해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의4 제1항 등에 근거한 조치다.

대검은 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에 관한 대검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의 심사,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은 조만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해달라”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한다.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이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대검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검은 “검사는 헌법 12조와 16조로 영장 청구권을 부여받았고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검사의 수사 대상을 제한하여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입장이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의 위헌성과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를 놓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이미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수완박 법안 중 일부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3일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정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를 하면 법안은 4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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