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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에…대검의 통탄 "70년 쌓은 수사역량 한순간 없앴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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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대검찰청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30일 국회 법 통과 뒤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 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앴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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