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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조민 찾아가 "키크고 예쁘다"…가세연, 처벌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무작정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한 것을 두고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제기 됐지만, 정작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직원식당서 조민에 인터뷰 시도하다 제지…”예쁘다” “키크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가세연은 지난 18일 유튜브에 공개한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는 영상에서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제보받았다며 이곳에 직접 찾아갔고 엘리베이터에서 조씨를 발견, 직원식당으로 쫓아가 말을 건네며 인터뷰를 시도했다. 조씨는 촬영을 거부했고, 이들은 내부 직원에게 제지를 당해 밖으로 나왔다.

조국 “쓰레기 같은 악행”…보수 인사도 “강용석, 이래서 복당 불허”

가세연의 인터뷰 시도 영상이 공개되자 조국 전 장관은 물론 보수 인사들도 나서서 가세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쓰레기같은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도 “이래서 가세연이 선정적인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욕먹는 것”이라며 “그래서 강 변호사 복당이 불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 보수성향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역시 “이게 보수의 정상적인 사고냐”라며 “변태 성도착증 환자급”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네티즌들은 “몰래카메라 아니냐”, “스토킹이다. 스토킹은 범죄”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에 대해 무리한 취재를 시도한 가로세로연구소를 비판하는 글을 지난 19일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에 대해 무리한 취재를 시도한 가로세로연구소를 비판하는 글을 지난 19일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가세연, 건조물 침입・초상권 침해・스토킹 범죄 등 처벌?

이 같은 거센 비판에 일각에서는 가세연에 건조물 침입이나 초상권 침해, 스토킹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건조물침입죄를 검토는 할 순 있겠지만 보통 일반인도 출입이 가능한 문으로 공개된 곳에 들어갔다면 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가세연의 경우 병원직원만 출입 가능한 직원전용 식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 성립 가능성은 있지만 이 역시 들어갈 때 검사를 하거나 직원이 막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이 역시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다는 게 주 변호사의 의견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적용도 마찬가지다. 대형 법무법인 소속 한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증명이 돼야 하는데 가세연의 경우 한 차례 찾아간 것이고 조씨가 촬영을 거부했을 때 카메라를 내렸으며, 직원 제지가 있을 때 곧바로 퇴거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컷 법원

컷 법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은 가능, 배상 금액은…

조씨가 가세연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되더라도 손해배상 금액은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영글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순 있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손해배상 인정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위자료 인정 금액은 수백만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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