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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생 10배 받는 국민연금, 2010년생은 낸 돈도 못건진다 [뉴스원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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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이에스더 복지팀장의 픽: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고 이대로 두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2010년생)부터는 평생 내는 연금 보험료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기홍 초빙연구위원이 최근 낸 ‘A-K 일반균형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10년생부터 수익비가 1 아래로 떨어진다. 수익비는 예상 연금 급여 총액을 납부 예정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낸 돈 대비 받을 돈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1935년생부터 2180년생까지 세대를 나누고, 같은 세대를 소득별로 다시 5그룹으로 나눠 세대별ㆍ계층별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평균 10.8배(1935년생)에 달했던 연금 수익비는 1955년생은 4.2배, 1975년생은 2.7배, 1995년생은 2.2배로 차츰 줄어들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됐는데, 초기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소득 중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이 낮고 소득대체율이 높아 수익비가 높은 수준이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않아도 연금을 주는 특례 연금 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수익비는 고령층일수록 높고 젊은 세대일수록 낮아진다. 그래도 여전히 연금은 낸 돈 보다는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출생한 세대에서는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수익비가 떨어졌다. 2010년생의 수익비는 1.3배, 2020년생은 1.1배를 기록하고 그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1 아래로 떨어졌다. 평생 내는 보험료보다 향후 받을 연금 혜택이 적어진다는 얘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기홍 초빙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기홍 초빙연구위원

소득 계층별로 나눠 보면 미래 세대의 수익비 하락은 더 눈에 띈다. 2010년생 중 소득 상위 20%의 연금 수익비는 0.9로 나타났다. 2015년생은 소득 상위 40%까지, 2020년생은 소득 상위 60%까지 수익비가 1 이하로 분석됐다. 2020년생 소득 상위 20% 계층의 수익비는 0.6으로 평생 내는 보험료보다 연금액이 반토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기홍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며 즉시 보험료는 9%에서 20%를 크게 상회하는 부과방식 보험료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2057년 60세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수급 대상자로 전환되는 1997년 이후 출생세대들은 높은 부과방식 보험료의 영향을 점점 크게 받아 고소득계층부터 수익비가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소득계층의 수익비가 1.0 미만이라는 것은 제도의 존재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914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1778조원까지 불어나고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7년 완전히 고갈된다. 빠른 고령화ㆍ저출산 추세로 최근 기금 고갈 시기가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의 3040 세대가 노인 대열에 들어서는 때다. 기금이 고갈된 뒤에 근로하는 세대는 소득의 4분의 1가량을 연금 보험료로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도를 더는 끌고갈 수 없어진다.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이유다.

돈다발에 앉아 있는 노부부의 이미지[ 중앙포토 ]

돈다발에 앉아 있는 노부부의 이미지[ 중앙포토 ]

보고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국민연금 재정만 봤을 때 산술적으로 먼 미래까지 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 당장 9.55% 포인트 인상해야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실현 불가능하다.

최 위원은 이에 대해 “가입자들이 과연 100%를 상회하는 보험료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올리더라도)현재 가입해 있는 모든 세대는 혜택을 보지만 적립기금 소진 이후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 미래 가입자들은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로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 연령을 상향하는 ‘모수개혁’ 만으로는 어느 정도 소진연도는 늦춰지지만 결국 소진되고 모수개혁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냈다. 최 위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국민연금은 모수개혁보다는 기초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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