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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예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중앙일보

입력

김예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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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자기 권리 보호에 취약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김예원 변호사가 주인공입니다. 김 변호사가 쓴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칼럼에 달린 댓글에 그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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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는 힘없는 범죄 피해자를 10년 넘게 도운 경험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무너진 수사 체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찰이 6개월 만에 처리할 사건을 1년이 다 되도록 가장 기초 단계인 피해자 조사조차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역량 탓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제도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후폭풍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한 채 민주당이 내놓은 검수완박 카드는 수사권 조정 이후 그나마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검찰이 보완하던 경찰의 부실 수사를 전혀 손쓸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범죄자만 살판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적잖은 독자들이 김 변호사와 같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면 된다”“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등 반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 변호사의 생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보복 수사 또는 수사 무마와 같은 무소불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수사청, 중수청을 만들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이 역시도 반대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mt_****)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청을 신설한다’라는 식의 핑계를 대면서 모든 수사권을 한 곳에 몰아주는 방식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권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권력이 한군데로 몰리면 악용 소지도 높고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부족해지거든요.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중수청은 결국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기소하지 못하는 곳에서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의 주체가 달라질까요? 결국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수사할 텐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존에 제기됐던 압박 수사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기소 주체가 중요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하게 하되 투명한 정보 공개나 인사권을 통해 일부가 전횡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일수록 권력은 분산되어야지요. 삼권 분립이 있는 이유입니다. 검찰도 공무원 본연의 기능만 하면 되지 않나요? (jdy2***)
민주당이 애초에 내놓은 안은 오로지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한곳에 모아놓는 게 어떻게 권력의 분산입니까? 오히려 거대한 권력의 창출이죠. 권력에 대한 통제나 수사에 대한 통제는 무언가 하나를 신설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청을 만든다며 우왕좌왕하는 중에 발생하는 범죄들이 중간에 붕 뜨면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면 과연 누가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마치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검찰이 공무원으로서 잘 수행해왔던 기본적인 직무조차 못하게 막음으로써 피해 보는 건 오롯이 국민이에요. 오히려 검찰은 지금 유례없는 워라밸을 경험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만 잡으면 정치 보복을 못 할 것이라는 헛된 바람을 품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만큼 유능해지면 경찰이라고 다르겠는가?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데. 당신들이 데모하던 학창 시절을 벌써 잊었나? (ramo***)
저는 경찰이 무능하거나 부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거기 모여있는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경찰이 훨씬 더 많은 인력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통제할 건가요? 대안 없이 ‘검찰만 잡으면 끝난다.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호도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검찰과 경찰은 범죄자를 잡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훼손시킬 정도로 정치적으로 변질을 시켜버리면 그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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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을 가진 사람에게 수사도 할 권리를 주다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yong***)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원칙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수사를 일임하고 경찰의 성과가 결국 검찰의 성과가 되는 구조라 자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범죄자나 권력자 눈치 보지 않고도 내 일만 잘하면 범죄자 잡는 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 굳이 검찰에 과도한 수사 권한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국은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곳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다만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마련한 중요한 제도가 ‘사인소추주의’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 억울하니까 이 사람 재판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국은 3년 전 검찰 수사권을 일부 신설했습니다. 커다란 악을 막기 위해서는 커다란 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 기일이 일부 일어난 것 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암장 부정부패가 있었냐고 묻고 싶다. (jkry***)
수사권 조정으로 사실상 1차 수사 단계가 거의 마비되는 경험을 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던 사건 관리 체계 자체가 무너졌어요. 가해자는 그사이 모든 증거를 인멸해 이사하고, 경찰은 가해자가 이사한 거주지 관할서로 사건을 계속 넘기기 바쁩니다. 결국 불송치로 끝났어요. 피해자는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말이죠.
예전에는 사건이 검찰에 한 번 송치 되면 그 기한 관리나 공소시효의 관리가 일률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사건을 처리해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애초에 수사의 책임자가 누구인가도 매우 불분명해졌어요. 경찰은 1차 수사권 종결만 갖고 있고, 그렇다고 종국적 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죠. 검찰은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없으면 딱히 자세히 들여다볼 일도 없죠. 그렇게 서로 네 탓 하기 너무 편해진 거예요. 
김학의도 몰라보는 검찰들 아닌가!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와 그리고 죽어라 발로 뛰는 건 경찰이 더 잘함! (sjin***)
동의합니다. 김학의 사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놀고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스템이에요. 특히 힘없는 서민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시스템이 바뀌면 이 사람들은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되돌이킬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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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의 원 픽(PICK)

경찰의 가용한 수사 역량이 일어나는 범죄를 모두 처리하기 어렵기에 제도적으로 보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신데 저는 그 보충의 주체가 꼭 검찰이어야 하는가에는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pray***)
저는 검찰이 경찰에 수사 통제를 하는 주체가 맞다고 봅니다. 검찰은 기소의 주체이자 수십년간 그 일만 해 왔습니다. 어디에도 이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없어요. 애초에 검찰과 경찰을 별도로 뽑는 이유는 (검찰이) 법률 전문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형사와 형사법에 대한 법률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증거법에 대해서는 고도의 이해를 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조문뿐만이 아니라 판례나 여러 지침이나 관련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법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라는 식의 공격에서 벗어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역량은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