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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 판매 1년 늦춰졌다...현대차 "내년 5월 인증중고차 판매

중앙일보

입력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내년 5월로 미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내년 5월부터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인증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매달 인증 중고차 5000대에 대한 시범 판매가 허용된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지 않았다.

심의회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 비율을 제한했다. 현대차는 중고차 판매 사업을 시작한 후 향후 1년 간(2023년 5월~2024년 4월) 중고차 판매 대수가 2.9%로 제한된다. 이후에는 4.1%(2024년 5월~2025년 4월)로 늘어난다. 기아는 같은 기간 각각 2.1%와 2.9%로 중고차 판매 대수가 제한된다. 중기벤처부는“판매 대수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 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심의회는 중고차 매입기준도 제시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중고차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만 차량을 매입할 수 있다. 양사가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차량은 경매에 부쳐 처리해야 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다음달부터 3년간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이행 명령 등이 부과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내년 5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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