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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결국 입주하나…건설사 '준공전 사용검사' 속도전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김포 장릉 인근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들이 다음달부터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대방건설(시공사 동일)은 조만간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신축해 논란이 됐는데, 관련 소송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할 구청이 사용 승인을 내줘 실제 입주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건설사들은 올해 6~9월 사용 검사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일부는 조기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대광이엔씨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사용검사 예정일을 기존 7월 15일에서 다음 달 27일로 앞당기겠다고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와 관련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만큼 사용검사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공문을 서구청에 보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에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공사가 재개됐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문화재청은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사용검사 처리 유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처리 유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며 서구청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서구청은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법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완료됐는지를 살피고,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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