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상공인 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후퇴…평균 407만원 추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차기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일정하게 나눠주기로 당초 공약했던 지원금 지급 방식을 ‘차등 지급’으로 결정했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대신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실을 본 업체가 받은 손실 규모에 비례해 지원금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개선 ▶금융지원 ▶세제 지원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소상공인ㆍ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최초로 해냈다”며 “정확한 손실 규모 계산은 기본 중 기본인데 왜 (현 정부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정액 일괄 지급서 차등 지급으로…추경 통과하면 지원

새 정부는 우선 전국의 소상공인ㆍ소기업 전체 551만곳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방식은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으로 결정했다. 손실 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시점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가 될 예정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체당 평균 지급금액은 407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인수위가 파악한 54조원의 피해액에서 현 정부가 기지급한 지원금(31조6000억원)을 뺀 피해액 22조4000억원을 551만개사로 나눈 값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에 이것만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금액은 가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현 정부안 보다 퇴행" 비판 

그러나 이런 차등 지급 방침은 윤 당선인의 당초 공약과는 차이가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이 발표돼 실망스럽다”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 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소영 인수위원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과학적으로 계산했고, 이를 온전하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추가적인 계획이 있을 것인데, 가능한 한 공약이 이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위원장도 “손실보상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영업손실을 본 공연업ㆍ전시업ㆍ여행업 등의 업종을 모두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는 근거가 없다”며 “이분들도 피해지원금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지원과 함께 인수위는 지난해 3분기 손실부터 보상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개편한다. 올해 1ㆍ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부터는 현행 90%인 손실보상률(보정률)을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6월부터 인상한다.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받는 보상금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은행 대출로 전환

이밖에 금융지원으로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를 신설한다. 코로나19 때문에 빚을 진 부실 우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돕고,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 등을 완화하는 은행권 대환ㆍ이차보전 등의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소상공인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세제 지원으로는 각종 세금의 납부 기한을 미뤄줄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4ㆍ7ㆍ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ㆍ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 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도 3개월 연장한다. 면세 농산물을 살 때 공제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 한도를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 선결제 세액공제를 재추진하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은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