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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1년 전엔…"은해야, 내 차 타이어에 왜 구멍 냈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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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사망 1년 전에 윤씨의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펑크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시점은 이씨가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0개월 뒤였다.

지난 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씨가 2019년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그 전에 윤씨의 차량 바퀴에 펑크를 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낚시터 살인 미수 의혹’ 사건 관련 목격자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물에 빠졌던 윤씨가 이씨에게 “왜 나를 밀어 빠트렸냐”고 추궁하면서 “1년 전 내 차 바퀴는 왜 펑크냈느냐”고 따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가 윤씨가 숨지기 1년 전에 윤씨의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펑크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널A 캡처]

이은해가 윤씨가 숨지기 1년 전에 윤씨의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펑크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널A 캡처]

검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이씨가 타이어 펑크를 통해 살해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고, 윤씨는 ‘계곡 살인’ 사건 1년 전인 2018년 6월 경기도의 한 차량 정비업소에서 타이어 수리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에 따르면 검찰은 이에 이씨가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지속적으로 윤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오른쪽)와 조현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오른쪽)와 조현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이씨는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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