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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통일부 “사실관계 파악중”

중앙일보

입력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25일과 26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25일과 26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는 28일 최근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실제 전단이 언제, 어디서 배포됐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대북전단 100만장 등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이 법률이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계기 열병식을 통해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드러냈다”고 비판하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날려 보낸 대형 포스터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도 포함돼 있다. 포스터엔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이란 글이 적혀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올 1월 대북전단 살포 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 대표 측은 이 법이 헌법 위반이라며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권 후보자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지난 2020년 6월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직접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 적대 사업을 예고했고, 이후 북한은 개성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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