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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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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사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지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특파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게 하는 등 일부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이 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리가 없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2심 재판부도 "재판 관여 행위는 형사수석부장의 직무 권한 내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일선 재판부의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작년 2월 국회로부터 '법관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0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 (각하) 대 3(인용) 대 1(심판 절차 종료) 의견으로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작년 3월 1일부로 퇴직 상태인 점을 들며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다면 탄핵 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당이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공개돼 파문도 일었다. 대법원은 "그런 일 없다"고 했다가, 김 대법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대화 녹음파일이 공개돼 뒤늦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된 인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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