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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표절 취재때 경찰 사칭한 MBC기자, 첫 재판서 "우발적"

중앙일보

입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중앙포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중앙포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고발된 MBC 기자의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자격사칭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의 첫 재판이 이날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지도교수가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가 그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

윤 당선인 측은 당시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이라며 MBC 기자 2명을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이를 지시한 '윗선'에 대해 강요죄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두 사람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다만 지시 및 강요 관련 혐의는 불송치 했다.

검찰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3월 MBC 기자 2명을 공무원자격사칭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기소한 지 한 달 만인 이날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해당 기자는 법정에서 경찰 사칭 혐의에 대해 "우발적 행동이었지만 반성한다"면서도 주거침입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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