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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꺼내든 '검수완박' 국민투표, 민주당 동의없인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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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6ㆍ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데 그러려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자체도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6년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27일 연합뉴스에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추진했을 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 헌법 불합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및 선상투표제도 도입 등 국민투표 절차 개선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2017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거리다. 헌법 제72조에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본적인 수사와 기소, 소추권 등을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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