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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누가 줬어요?" 답 못한 선거사무소, 3000만원 과태료 폭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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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발송되는 선거 문자메시지 자료사진. 중앙포토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는 선거 문자메시지 자료사진. 중앙포토

‘띠링 띠링’, ‘띠링 띠링’

직장인 A씨(45)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선거문자’에 스트레스가 쌓여간다. 경기도에 사는데 수도권 밖 (예비)후보에게까지 수시로 연락이 와서다. A씨는 “발신번호로 전화해서 ‘누가 번호를 줬느냐’고 물으면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한다”고 답답해했다.

유권자의 선거문자 폭탄 하소연 

선거문자 폭탄을 하소연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나 방법 등을 물으면 대충 얼버무리는 선거사무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보 수집 출처 등을 명확히 답해주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준수사항은 선거문자 발송을 위해 이용하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선거 입후보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담았다.

선거문자는 같은 유권자에 최대 8번까지 24시간 발송이 가능하다. 후보를 직접 알리는 선거운동 방식이다 보니 후보 대부분이 사용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위=연합뉴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위=연합뉴스

유권자 정보 동의 없이 수집 못해 

개인정보위는 향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문자를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유권자 정보를 얻는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권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권자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권자에게 직접 정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유권자가 정보제공에 응해도 수집가능한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정도다. 주민등록번호는 안된다.

또 선거 입후자 등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묻는 유권자에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는 물론이고, 처리 목적과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더욱이 수집출처를 밝힐 땐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라든지 “0을 6으로 잘못 적어 연락이 간 것 같다”, “수집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 등은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유권자의 정당한 수집출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당초 정보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엔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선거문자 자료사진. [중앙포토]

선거문자 자료사진. [중앙포토]

"제 개인정보 지워주세요" 권리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돼 선거운동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도 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21대 총선과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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