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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 노인, 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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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한 운전자가 사고 뒤 상대방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단보도 할아버지 자전거와 사고, 뭘 잘못한 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글쓴이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고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해 줘야 하고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어서 과실 비율은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초록색 신호에 직진으로 주행하다 갑자기 나온 자전거와 부딪혔다.

A씨에 따르면 자전거를 운행했던 노인은 현재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합의금으로 보험사 측에 총 30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라며 “영상 보시면 자전거가 건널목에 들어가는 시점부터가 차량 초록 신호였고, 자전거는 빨간불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 때문에 차량 대 차량으로 봐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A씨의 잘못이 있다’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잘못이 있다’가 6%, ‘잘못이 없다’가 94%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A씨 차량이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다”라면서도 “다만 아쉬움이 있는데, 차선을 변경해 서두른 느낌이라 속도를 줄여서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무단횡단을 한 자전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어쨌든 신호등이 보이면 주변을 더 살펴봤어야 했다”며 A씨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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