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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검사·수사관 수천명 호소문 "검수완박 통과 안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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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 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 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의 검사와 수사관 수천명이 대검찰청에 “검수단박은 위헌이므로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라는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현행 6대 중요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를 삭제하고 남은 부패·경제범죄는 1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즉시 폐지하는것이 골자다. 이 중 선거범죄는 올해 지방선거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현재까지 전국의 검사와 수사관 수천명으로부터 “검수단박은 위헌이므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받았다고 한다. 대검은 조만간 호소문을 박 의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검사 수는 2000여명이고 수사관 수는 8000명가량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호소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검은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합니다”라고 밝혔다.

검찰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단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해주기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박 의장에게 “지금처럼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달라”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 통과시키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제안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검수단박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이 검수단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여·야가 합의해 독소조항을 없앤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무엇보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때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해 놓은 것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넘겨 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형태로 만들지 등도 명확히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검수단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최근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앞서 건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한다.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이고 국회로 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JTBC 인터뷰에서 현재의 검수단박 법안에 공감을 나타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많은 법조인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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