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주 '검수완박법' 6분만에 땅땅땅…국민의힘 "날치기 입법독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분만에 '기립표결'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무력화를 시도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라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안건조정위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건조정위마저 제대로 개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안건이 뭔지 (법사위원들) 책상 위에 놓여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의원들은 안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의 일방적 사회로 날치기 통과됐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 또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의원들에게 대체토론과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법사위 통과를 또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민주당의 행태가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27일) 본회의 통과를 또 시도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독재스러움을 (법사위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으리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뜻만 따라서 겸손하게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힘·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중재하 합의안에 따른 법안 검토를 안건조정위 전 다시 했다. 다시 한번 대안을 내기로 했다"며 "(그 이후) 어떻게 의결했는지 깜깜이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실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두고 항의하는 현장에는 이준석 대표가 함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차례 열린 의원총회에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법사위 앞 의총에 참석해 "민주당의 '180석 근육 자랑'"이라며 "가장 위험하고 국민이 바라지 않는 형태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소위 의결 뒤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줄이되 보완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했다"며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대해 수많은 비난을 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완벽하게 검수완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검사가 가진 보완 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며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과 공범을 찾지 못하고, 위증과 무고를 인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양당) 합의문에는 보완수사권의 보장을 전제하는데,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이것을 단일·동일성 개념으로 묶어 보완수사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며 "여죄 수사를 못 하는 법안은 만들고 와서 일방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