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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의 메이크머니] 수익률 10%? P2P 투자, 함정 없을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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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서지명

서지명

2년 전쯤 동학개미가 등장하고 부동산 광풍이 일면서 돈 관련 상담을 하고 진단을 내려주는 TV프로그램이 한창 인기리에 방영할 때다. 한 아나운서가 출연해 P2P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패널로 등장한 다수의 전문가가 P2P 투자는 문제가 많으니 더이상의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당시 부실채권 발생으로 약속된 수익률을 주지 못하거나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돌연 폐업을 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골칫덩이 취급을 받던 P2P 투자가 달라졌다. 증시 침체와 금리 상승 시기가 겹치며 자금이 P2P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서다. P2P(Peer to peer)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금융을 말한다. 초기에 P2P 금융을 하나의 사업 형태로 마땅히 분류하기 어려워 대부업으로 사업등록을 해왔던 P2P 업체들이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시행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P2P 업체는 40개다. 누적대출취급액은 3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만 대출액이 1조1000억원 늘었다. 상품유형별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70.1%로 가장 많고 개인신용(13.7%)이 뒤를 이었다.

업체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살펴보면 투자할 때 제시하는 수익률은 연 10% 내외다. 다만 수익률에 혹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건 금물이다. 투자하기 전 금융당국에 등록이 된 업체인지부터 확인하자. P2P 금융은 기본적으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원금보장이 안 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도 잊지 말자.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P2P를 통해 대출받으려는 경우 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2021년 7월 7일부터 P2P대출의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다. 이때 대출이자에는 P2P 업체가 수취하는 수수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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