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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6월 선거 뒤, 범죄는 남고 수사는 증발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에 대해 긴급 설명회를 갖고 "범죄는 남고 수사만 증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검수완박에 따른 역효과가 즉각 나타날 것”이라며 국회에 재고를 촉구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관련 설명회'에서 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웅 사무국장, 진재선 3차장검사, 정진우 1차장검사, 이 검사장, 박철우 2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 뉴스1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관련 설명회'에서 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웅 사무국장, 진재선 3차장검사, 정진우 1차장검사, 이 검사장, 박철우 2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 뉴스1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통과 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사 지휘권 폐지에 이어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 단계적 폐지 등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적 우려와 뜻을 잘 살펴 재고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경제·부패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없앤다. 경제·부패 범죄의 경우도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수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 검사장 외에도 정진우 1차장검사, 박철우 2차장검사, 진재선 3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 등이 참석해 중재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제한에 대한 부작용을 짚었다. 그는 "법사위가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송치사건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른바 '별건 수사'를 금지하려는 취지인데 현행 규정상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체의 추가 수사가 제한되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같은 범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더라도 검찰이 입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소검사 분리안 또한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차장검사는 "수사를 통해 필요한 점을 확인해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는 건 재판에서 심리하는 판사와 선고를 하는 판사를 따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순적"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장검사는 지방선거 직후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른 역효과가 곧장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경찰은 선거범죄 가운데 투표지 촬영이나 현수막 훼손, 선거 관계자 폭행 등 사건을 수사한다"며 "공무원 개입 등 조직범죄를 포함해 당선자 사건이나 매수 행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사건 수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라며 주요 선거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법리검토와 증거수집을 병행하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데 (중재안대로) 9월부터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범죄만 남고 수사가 증발되는 상황이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 수사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검찰 직접수사권만 도려내듯 폐지하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 권한 남용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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