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환경지표종 두꺼비 로드킬 막자" 전국 첫 조례 제정한 청주시

중앙일보

입력

[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해마다 봄이 되면 겨울잠에서 깬 두꺼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어 죽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청주시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두꺼비의 로드킬(동물찻길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두꺼비는 우리 생태계가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환경지표종이자 기후변화지표종이다. 2∼3월쯤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들은 습도가 높은 날 알을 낳기 위해 산에서 습지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기간만이라도 서행 운전을 의무화하는 등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두꺼비의 생명은 물론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청주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를 의결했다. 박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으로 동물의 서식지 등이 줄어들면서 생태계의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의 낙가동 소류지, 오승습지, 지북ㆍ장암ㆍ성내방죽 등에서 서식하는 두꺼비 등이 산란기 이동과정에서 인공 수로를 넘지 못해 폐사하거나 찻길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 조례는 청주시가 관리하는 도로, 배수로, 농수로에 소형동물의 탈출 시설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도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소형동물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정기적 실태조사와 두꺼비 순찰대와 같은 자발적 구조활동도 지속해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