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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어쩐지…콜몰아주기 의혹 2년 조사, 공정위 결론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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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사실이라고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일반 택시를 호출할 때 카카오 가맹 택시가 우선적으로 승객 배차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배차 플랫폼을 이용해 비가맹 택시보다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빌리티 플랫폼 1위라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고 본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과징금 부과액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알고리즘 적합성 등을 놓고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대립하고 있어 전원회의에서 실제 제재 여부를 따지게 된다.

2020년 택시 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택시 사업자는 승객이 택시를 부르면 거리가 가까운 비가맹 택시보다도 멀리 있는 가맹 택시가 콜을 잡을 수 있게 설정돼있다고 주장했다. 2년여간 공정위 현장조사 등을 이어온 끝에 조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2월 서울시의 콜 몰아주기 실태조사 결과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반택시를 호출로 배차 성공 시 약 39%가 가맹 택시가 잡혔다.  지난달 경기도도 성남시 등 11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가맹 택시 비율은 전체 택시의 17.7%였는데 배차 비율이 43.3%에 달해 2.4배가량 높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알고리즘에 의해 배차가 이뤄진다”며 “비가맹 택시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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