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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네이버, 스타트업과 크롤링 분쟁 끝까지 간다 "본안소송 낼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윈중개는 네이버의 시정 요구 이후 사용자 환경을 변경했다. [사진 다윈프로퍼티]

다윈중개는 네이버의 시정 요구 이후 사용자 환경을 변경했다. [사진 다윈프로퍼티]

네이버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스타트업 다윈중개(회사명 다윈프로퍼티)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DB)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본안 소송을 내기로 했다. 웹 크롤링(crawling·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을 통해 네이버가 구축한 DB를 허가없이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무슨 일이야

25일 네이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네이버가 다윈중개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다윈중개 앱 등에 네이버 부동산 링크를 게시하면서 ‘외부 매물도 다윈중개 중개사에게 의뢰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문구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양측이 다음달 3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게 왜 중요해

다윈중개는 지난해부터 자체 확보한 매물 정보 아래에 ‘외부 매물도 다윈중개 중개사에게 의뢰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게시해왔다. 웹 크롤링으로 수집한 단지명, 층, 면적, 가격 등 4개 정보를 보여주고 누르면 이동할 수 링크를 넣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이런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기존 웹 크롤링 분쟁과 달리 DB제작자의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건에서 DB제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할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려 있어 IT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본안 판결 전까지 다윈중개로 유도하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취지. 네이버 매물 정보를 크롤링하고 링크를 게시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팩플레터 226호

팩플레터 226호

앞으로는

다윈중개 측은 현재로선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다윈중개 관계자는 “법원 권고대로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법원이 우리 방식의 크롤링 자체가 불법이라고 본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할지 현재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건과 별개로 다윈중개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화해권고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권고이지, 이 소송 자체에 대한 화해권고가 아닌만큼 본안 소송을 제기해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네이버 관계자는 “다윈의 행위가 가져온 문제가 급박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가처분 대신 다윈의 광고 문구를 지워 피해를 예방하라는 권고를 내렸다”며 “기존 판례상 위법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받고, 네이버의 권리를 지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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