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된 故변희수 하사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통령 소속 기관의 결정이 나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5일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사망 시점이 쟁점…법원과 경찰 판단 엇갈려
군인이 사망하면 통상 순직 처리가 된다. 그러나, 변 하사의 경우 사망 시점이 쟁점이 됐다. 변 하사의 만기 전역일은 2021년 2월 28일 자정이었고, 변 하사가 청주 자택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건 3월 3일이었다. 변 하사의 신분은 사망 시점이 2월이면 군인, 3월이면 민간인이다.
법원은 변 하사의 사망일을 3월 3일로 판단했다. 반면, 경찰은 수사를 거쳐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2월 27일 오후로 봤다. 변 하사가 발견된 시점과 실제 사망 시점 사이 간격이 있다는 게 경찰 수사 내용이다.
시민단체, “군인으로 숨졌다”
군인권센터 등 3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변희수 하사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경찰 판단을 지지, 2월 27일을 사망 시점으로 봐 변 하사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올해 변 하사 1주기 추모식도 2월 27일에 진행했다.
변 하사는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 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그가 ‘심신장애 3급’이라며 이듬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하사 측은 ‘다시 심사해 달라’며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변 하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숨졌다.
2021년 10월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전지법 판결에 따라 군은 지난 2월자로 변 하사의 인사기록을 ‘심신장애 전역’에서 ‘만기 전역’으로 정정했다. 그러나 만약 변 하사가 군 복무 중인 2월 사망했다면 법적으로 ‘전역’은 불가능하다.
진상규명위, “순직 재심사해야”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진상규명위는 변 하사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시신 검안의 조사 및 법의학 감정, 경찰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을 때 변 하사의 사망일은 2월 27일이라고 판단했다.
진상규명위는 전역처분 재판 기록 및 의무기록, 심리부검, 유가족 및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 하사에 대한 군의 전역 처분을 극단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진상규명위는 순직 재심사 요청 및 인식·제도 개선 방안 등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순직 결정을 내리면 이후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등이 논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