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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닷새 차이로…진상규명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돼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된 故변희수 하사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통령 소속 기관의 결정이 나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5일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사망 시점이 쟁점…법원과 경찰 판단 엇갈려

지난 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열린 고(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열린 고(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이 사망하면 통상 순직 처리가 된다. 그러나, 변 하사의 경우 사망 시점이 쟁점이 됐다. 변 하사의 만기 전역일은 2021년 2월 28일 자정이었고, 변 하사가 청주 자택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건 3월 3일이었다. 변 하사의 신분은 사망 시점이 2월이면 군인, 3월이면 민간인이다.

법원은 변 하사의 사망일을 3월 3일로 판단했다. 반면, 경찰은 수사를 거쳐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2월 27일 오후로 봤다. 변 하사가 발견된 시점과 실제 사망 시점 사이 간격이 있다는 게 경찰 수사 내용이다.

시민단체, “군인으로 숨졌다”

군인권센터 등 3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변희수 하사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경찰 판단을 지지, 2월 27일을 사망 시점으로 봐 변 하사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올해 변 하사 1주기 추모식도 2월 27일에 진행했다.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린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에서 시민들이 변 하사의 사진을 보며 추모하고 있다. 뉴스1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린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에서 시민들이 변 하사의 사진을 보며 추모하고 있다. 뉴스1

변 하사는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 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그가 ‘심신장애 3급’이라며 이듬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하사 측은 ‘다시 심사해 달라’며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변 하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숨졌다.

2021년 10월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전지법 판결에 따라 군은 지난 2월자로 변 하사의 인사기록을 ‘심신장애 전역’에서 ‘만기 전역’으로 정정했다. 그러나 만약 변 하사가 군 복무 중인 2월 사망했다면 법적으로 ‘전역’은 불가능하다.

진상규명위, “순직 재심사해야”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연합뉴스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진상규명위는 변 하사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시신 검안의 조사 및 법의학 감정, 경찰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을 때 변 하사의 사망일은 2월 27일이라고 판단했다.

진상규명위는 전역처분 재판 기록 및 의무기록, 심리부검, 유가족 및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 하사에 대한 군의 전역 처분을 극단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진상규명위는 순직 재심사 요청 및 인식·제도 개선 방안 등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순직 결정을 내리면 이후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등이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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