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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이하라서...헬멧 날아갈만큼 배달원 때린 30대 처벌 불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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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폭행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26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폭행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못한 탓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폭행 혐의로 수사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2시18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승용차를 몰다가 진로 변경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목격한 한 시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과 글을 올리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영상에는 A씨가 도로에 비상등을 켠 채 승용차를 세운 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폭행 당한 B씨의 헬멧은 벗겨져 바닥으로 날아갔고, B씨도 넘어졌다. A씨는 이후 B씨의 머리를 쥐어잡고 수차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차례로 확인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으나, A씨에게 폭행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B씨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성립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하려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를 봐야 한다”며 “B씨의 오토바이는 125cc 이하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A씨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도 40대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했다가 검거됐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100cc라는 이유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모든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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