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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푸틴 31세 연하 연인 제재하려 했다…막판 뺀 결정적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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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 이타르타스=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 이타르타스=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인을 금융 제재 명단에 올리려다 막판에 보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리듬 체조 출신의 알리나 카바예바(39·사진)가 그의 해외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며 재재 대상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재는 재무부와 국무부가 함께 마련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치는 데 NSC 내부 회의에서 격론 끝에 카바예바의 이름을 넣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카바예바에 대한 제재가 푸틴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돼 미러 간 긴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WSJ은 전했다. 재무부의 한 관리는 카바예바에 제재를 부과할 경우 푸틴 대통령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관리는 WSJ에 "제재를 받은 사람들 외 제재 대상으로 검토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며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언제 제재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바예바에 대한 제재안이 테이블에서 완전히 내려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카바예바는 올림픽 메달 2개, 세계 선수권 메달 14개, 유럽 선수권 메달 21개를 보유하고 있는 리듬체조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 중 한 명이다.

푸틴 대통령과 카바예바의 염문설은 2008년 처음 나왔다. 당시 기혼자였던 푸틴 대통령이 카바예바와 약혼했다는 러시아의 한 타블로이드 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해당 보도에 격노한 직후 문을 닫은 바 있다. 양측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최소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조계에서 은퇴한 카바예바는 집권 여당 소속으로 의회에 입성했고, 2014년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친정부 TV, 라디오, 신문 등을 소유한 러시아 뉴미디어그룹 사장에 올라 1200만달러(약 149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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