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영화관이나 돔구장 같은 실내 스포츠 관람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18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데 이어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실내 취식 금지 조치도 풀리는 것이다. KTX와 시외버스 등 일부 대중교통 내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25일부터 실내 다중시설 취식 제한 풀려 #30일부터 요양병원 접촉 면회 한시 허용
또 오는 30일부터는 요양병원ㆍ시설에서 한시적으로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다만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달라지는 방역 조치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영화관서 팝콘, 고척돔서 '치맥' 즐기기, 가능해지나
- 그렇다. 실내 취식이 허용되는 업종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ㆍ경정ㆍ경마ㆍ내국인 카지노 ▶영화관ㆍ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ㆍ안마소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오락실 ▶전시회ㆍ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식ㆍ시음도 할 수 있나.
-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서 시식ㆍ시음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 시설끼리는 최소 3m 이상, 음식을 먹는 사람 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대중교통 내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데
- KTXㆍ지하철 등 철도나 국내선 항공기, 시외ㆍ고속ㆍ전세 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 내에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국제선 항공편에선 기존에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방역당국은 간단한 식ㆍ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고, 환기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시내·마을버스에선 취식 제한이 유지된다. 승객이 많고 붐비는 걸 고려한 조치다.
- 코로나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 확진자 격리도 사라지나.
-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2급으로 분류될 경우 1급일 때 적용되던 의료기관의 즉시 신고 의무가 ‘24시간 이내’로 다소 완화된다. 다만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2급 감염병도 21종 중 11종은 격리 의무가 있다. 격리 의무가 유지되면 정부의 입원ㆍ치료비 지원도 계속된다. 다만 당국은 앞으로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5월 23일쯤 격리 의무를 조정할지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 요양병원ㆍ시설 내 접촉 면회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입원환자·입소자 그리고 면회객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원환자ㆍ입소자, 면회객이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다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18세 이상이면서 미확진자일 경우 입원ㆍ입소자는 4차까지, 면회객은 3차까지 접종을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이면서 미확진자일 경우 입원환자ㆍ입소자는 접종력에 상관없이, 면회객은 2차까지 접종을 마쳐야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90일 이내라면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 면회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나.
- 접종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확진 후 45일 이내라면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없다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접촉 면회는 불가능하다.
- 면회객 인원수 제한도 있나
- 입원환자와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기관별로 사전에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또 면회 중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금지된다.
- 마을 경로당도 문을 연다는데
- 경로당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25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이용자 대부분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자이기 때문에 시설 이용 대상은 3차 이상 접종자로 제한된다. 프로그램 종류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침방울 배출이 적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 시설 내 취식도 가능하지만 띄어 앉기 등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달라는 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