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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팝콘 먹으며 영화 본다…마트 시식 때 지켜야 할 것 [달라지는 방역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영화관 내 취식 가능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팝콘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영화관 내 취식 가능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팝콘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25일부터 영화관이나 돔구장 같은 실내 스포츠 관람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18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데 이어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실내 취식 금지 조치도 풀리는 것이다. KTX와 시외버스 등 일부 대중교통 내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25일부터 실내 다중시설 취식 제한 풀려 #30일부터 요양병원 접촉 면회 한시 허용

또 오는 30일부터는 요양병원ㆍ시설에서 한시적으로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다만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달라지는 방역 조치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영화관서 팝콘, 고척돔서 '치맥' 즐기기, 가능해지나
그렇다. 실내 취식이 허용되는 업종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ㆍ경정ㆍ경마ㆍ내국인 카지노 ▶영화관ㆍ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ㆍ안마소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오락실 ▶전시회ㆍ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음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음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식ㆍ시음도 할 수 있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서 시식ㆍ시음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 시설끼리는 최소 3m 이상, 음식을 먹는 사람 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중교통 내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데
KTXㆍ지하철 등 철도나 국내선 항공기, 시외ㆍ고속ㆍ전세 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 내에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국제선 항공편에선 기존에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방역당국은 간단한 식ㆍ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고, 환기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시내·마을버스에선 취식 제한이 유지된다. 승객이 많고 붐비는 걸 고려한 조치다.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버스 정류장에 붙은 음식물 반입 금지 홍보 안내문.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버스 정류장에 붙은 음식물 반입 금지 홍보 안내문. 연합뉴스

코로나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 확진자 격리도 사라지나.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2급으로 분류될 경우 1급일 때 적용되던 의료기관의 즉시 신고 의무가 ‘24시간 이내’로 다소 완화된다. 다만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2급 감염병도 21종 중 11종은 격리 의무가 있다. 격리 의무가 유지되면 정부의 입원ㆍ치료비 지원도 계속된다. 다만 당국은 앞으로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5월 23일쯤 격리 의무를 조정할지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요양병원ㆍ시설 내 접촉 면회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입원환자·입소자 그리고 면회객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원환자ㆍ입소자, 면회객이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다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18세 이상이면서 미확진자일 경우 입원ㆍ입소자는 4차까지, 면회객은 3차까지 접종을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이면서 미확진자일 경우 입원환자ㆍ입소자는 접종력에 상관없이, 면회객은 2차까지 접종을 마쳐야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90일 이내라면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지난 1월 18일 오후 대전시 서구 도마동 대전요양원에서 한 시설 입소자가 남편과 비대면으로 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8일 오후 대전시 서구 도마동 대전요양원에서 한 시설 입소자가 남편과 비대면으로 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회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나. 
접종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확진 후 45일 이내라면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없다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접촉 면회는 불가능하다. 
면회객 인원수 제한도 있나 
입원환자와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기관별로 사전에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또 면회 중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금지된다. 
마을 경로당도 문을 연다는데
경로당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25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이용자 대부분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자이기 때문에 시설 이용 대상은 3차 이상 접종자로 제한된다. 프로그램 종류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침방울 배출이 적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 시설 내 취식도 가능하지만 띄어 앉기 등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달라는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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