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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숨진 남편 장례날 '친딸 입양' 고백…"상속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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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씨(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윤씨 유족 측은 딸 입양 사실을 사고 후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23일 뉴스1TV에 따르면 유족 측은 윤씨 호적에 이씨가 자신의 친딸 이름을 올렸던 사실에 대해 “사고가 난 후 알게 됐다”며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알지 못했다. 이씨가 상중에, 장례 첫째 날 고백하더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8년 2월 당시 10세인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씨의 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며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의 딸은 사망한 윤씨의 직계 비속이라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윤씨는 당시 입양 부모 교육에 직접 참석한 뒤 확인서를 제출했고, 두 차례 면접 조사에도 참석해 입양에 동의했다.

강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이씨의 딸에 대한 입양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양취소는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파양청구권자가 유족이 될 수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윤씨는 입양 후 한 번도 딸과 같이 살거나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검토와 증거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한편 이씨와 공범인 조현수씨(30)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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