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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박의장 중재안도 반대 "검수완박 졸속추진시 문제 악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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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전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내놓았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부패'와 '경제'마저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는 중수청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아울러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소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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